1.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도
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인해 그룹 내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.
우선적으로 고인이 보유한 삼성전자, 삼생생명, 삼성물산 등의 지분을 일부 혹은 완전 상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. 다만 이 경우 주요 상속자인 이재용 부회장(이하 JY)은 지분 매입과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상속세 부담 이 발생하게 된다. 상속세는 연부연납을 통해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
혹은 이미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일부 상속과 함께 잔여 지분을 삼성공익 재단에 넘기는 방식도 거론된다.
다만 삼성물산→삼성생명→삼성전자 방식의 지배구조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에는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 만큼 이번 상속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JY가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다
2. 상속의 경우 계열사별 유/불리
상속 대상 지분은 삼성전자 지분 4.18%, 삼성생명 지분 20.76% 등 전일 시가로 약 18.2조원으로 추산된다.
세법에 따라 상속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율은 50%이다.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50% 미만이면 20%를 가산하여 실제 JY가 부담할 상속 세율은 60%로 추산된다. 상속세 산정 대상 주식의 가격은 고인의 사망 2개월 전후 기준 단순 평균 종가 를 기준으로 한다. 따라서 이론적으로 타계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상속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는 유리하다.
다만 이후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 중 1) 물납(상속 대상주식 물납), 2) 차입(주식담보대출) 등의 선택지들을 감안하면 상속 이후에는 관련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. 상속세 납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속 대상 주식의 +/-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.
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자사주 형식으로 이건희 회장 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(잔여지분 공개 매수만 가능). 따라서 JY에게 일부 혹은 전부 상속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. 삼성물산과 삼성 SDS는 상속 대상 주식이기는 하나 주식 규모가 전자/생명 대비 미미하다.
여러 시나리오를 종합해 볼 때 생명을 통해 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JY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삼성물산의 그룹내 중요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. 또한 패션 등 비관련 사업 분할 등의 효율화 개선도 기대해볼 수 있다. SDS의 경우도 상속세 납부라는 측면(주식담보대출 / 혹은 매각 등)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상 주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.
출처: 신한금융투자, Dart
뜨리스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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